「양양경찰서,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

김민석 / 기사승인 : 2019-06-06 0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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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은 김정중 의원(양양)으로부터 제안된 「양양경찰서,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강원지방경찰청장,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강원도지사, 강원도교육감에게 송부하였다.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양양군은 속초시 면적의 6배에 달하고 지역 성격도 달라 별개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모두 속초시에 있음.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2017년 통계기준)에 따르면 4년 연속 5등급을 받은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양양군만이 경찰서가 없음. 

 

-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해양레저가 활성화 되면서 관광객이 늘어 치안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음. 

 

- 양양교육지원청은 1964년부터 10년 동안 속초교육지원청과 별도로 존재했었으나 1973년 통합되었음. 

 

- 2015년부터 양양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원이 7명에 불과하고 정책이나 예산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없어 교육자치 실현은커녕 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음. 

 

❍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함. 

 

- 양양경찰서 신설은 양양군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양교육지원청 설치는 없던 것을 새롭게 신설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원상회복 시켜 달라는 것인 만큼 양양교육지원청을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의안 

 

양양 경찰서, 양양 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건의안 

 

자치구역과 자치기관은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한 전제입니다. 즉 지방자치를 논하기 전에 먼저 갖춰져야 할 요소입니다. 또한 자치구역과 자치기관의 관할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이하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보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주민 밀착형 치안활동력을 증진하는 한편,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여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양군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지역 경찰서와 교육지원청이 없습니다. 양양군은 속초시 면적의 6배에 달하고 지역 성격도 달라 별개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모두 속초시에 있습니다.  

 

경찰서의 경우 양양경찰서가 1954년에 설치되었으나 1963년 속초경찰서가 신설되면서 흡수·이전되었습니다. 경찰서가 소재한 인근 시군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면적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경찰서가 없어 치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2017년 통계기준)을 살펴보면 양양군은 범죄분야에서 4년 연속 5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차지하였습니다. 4년 연속 5등급을 받은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경찰서가 없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서울 ~ 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해양레저가 활성화되면서 관광객이 늘고 있고 플라이강원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으로 상주인구는 물론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있어 치안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양군민의 각고의 노력 끝에 양양경찰서 신설안이 2018년에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하였지만 기획재정부 심사단계에서 예산이 미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다 국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단계에서 관련 예산이 다시 반영돼 희망의 불씨를 살렸으나 최종적으로 예산 확보에 실패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경우 1957년 7월 양양군에 별도의 교육청사가 준공됐으며, 1963년 양양군 속초읍이 현재의 속초시로 승격되면서 이듬해인 1964년 1월 속초교육지원청과 양양교육지원청이 분리되었습니다.  

 

10년 후인 1973년 1월 교육법이 개정되면서(법률 제2366호) 1개 시군에 1개 교육지원청을 규정하던 것이 2개 시군에 1개 교육지원청 관할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양교육지원청이 속초교육지원청에 통합되면서 지금까지 양양군은 교육지원청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양양군민의 꾸준한 문제제기로 2015년부터 양양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원이 7명에 불과하고 정책이나 예산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없어 정책결정이 늦어지거나 주민에게 정책의도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 교육행정을 펼칠 수 없어 교육자치 실현은커녕 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중앙과 지방은 물론, 광역과 기초, 기초자치단체 상호 간의 동반자적 관계 확립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양양경찰서 신설은 양양군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양교육지원청 설치는 없던 것을 새롭게 신설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원상회복

   시켜 달라는 것인 만큼 양양교육지원청을 반드시 설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19. 6. .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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