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김성록의원(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은 26일 오후 14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시ㆍ경찰ㆍ공유업체 관계자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스윙ㆍ빔ㆍ알파카ㆍ씽씽 등 울산 내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관계자, 울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이병철 계장, 울산시 교통기획과 김호경 과장 등 12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손종학ㆍ장윤호ㆍ김시현 의원 등 교통 및 어린이 안전에 관심이 많은 시의원들도 이 자리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김성록 의원은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울산 내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안전과 보행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코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참석자들에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전모 착용 의무화 △PM 전용 보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공유업체 관계자들은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시행 전 대비 50~70% 이상 매출이 급감하였으며, 평균 10분 이내 이용자가 많은 개인형 이동장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모 착용의무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안전모 착용을 연령대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 등을 들어 개인형 이동장치만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 이병철 교통안전계장은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은 6월 13일까지 1개월간 단속을 유예하고 있으며, △면허증 발급 및 운영 △안전모 선별 적용 △계도기간 내 발생한 문제 등은 경찰청에 충분히 전달하고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울산 시내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하였으나, 높은 사고위험 탓에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안전문제도 심각하다.”며 “과거 대리기사 사업처럼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지만 시와 경찰, 관련업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업으로 자리 잡길 바라며,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내 라임ㆍ스윙ㆍ라임ㆍ씽씽ㆍ알파카 등 5개 공유업체, 2,260대가 운영 중이며,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최근 3년간 평균 7건 발생하였다.
김성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는 2020년 6월 22일 제정ㆍ의결하여 2020년 7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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