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술자리 후, 운전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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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말 민생안정 특별 치안대책 일환으로 진행한 전국 음주운전 일제단속이 실시되었는데 각종 언론에서 음주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400명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발생했다.
지난5월에는 경북 김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중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차에 치여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아직도 망각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있다.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 0.1%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 0.02%미만인 사람은 6개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2%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말연시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 술 마실 것이 예상된다면 모임장소에 자가용을 가지고 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잔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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