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이뤄지며, 올해는 도내 인증업체 75개소 중 4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 내용은 ▲생산과정의 위생 상태와 원료 사용 여부 ▲출하·유통 단계의 표시 적정성 ▲품질인증마크 부착·사용 관리 등이다.
도는 현지점검 과정에서 부적합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반복 위반 시 인증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필재 충북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라면서,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로컬푸드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품질인증 업체에 대해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이어가는 한편, 품질인증마크가 지역 농산물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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