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젤리, 껌, 타먹는 에너지 음료 등 유통 식품 50건 카페인 함량 조사
- 일부 제품은 1회 섭취만으로도 어린이·청소년 최대 일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 근접
-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는 식품 선택 시 표시된 카페인 함량 확인 필요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26년 1월부터 과라나를 원료로 한 젤리·캔디·껌 등 고체 식품까지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전 조사로 유통 식품 50건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물에 타 먹는 분말형 에너지 음료, 젤리·사탕·껌 형태의 간식류, 분말·정제·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유형의 고체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확대(시행일: 2026.01.01.): (기존)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등 (확대)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1그램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캔디류 및 젤리, 추잉껌, 초콜릿, 기타 가공식품(스낵, 에너지바 등)) 등으로 확대 * 과라나(Paullinia cupana):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로, 씨앗(20~80mg/g)에 커피콩(10~30mg/g)보다 2~4배 높은 카페인이 함유되어 활력 증진 및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음 |
조사 결과, 과라나 함유 고체식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1회 제공량당 97mg으로, 어린이·청소년(체중 50kg 기준)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125mg)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부 분말·정제 제품은 1회 섭취만으로도 어린이·청소년의 일일 카페인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어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된 고카페인 표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조사 대상 50건 중 44건(88%)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법령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 제품부터는 새로운 고카페인 표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연령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어린이·청소년은 성인보다 체중 대비 허용 섭취량이 낮아 같은 식품을 먹어도 과다 섭취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과라나 함유 식품을 커피나 에너지 음료와 함께 먹으면 일일 카페인 권고량을 쉽게 초과할 수 있다며, 제품에 표시된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 자극에 따른 각성 효과 및 피로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과다 섭취 시 부작용으로 흥분, 수면장애, 불안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과라나는 천연 원료이지만 고농도의 카페인을 함유해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변화에 발맞춰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을 정확히 인지하고 건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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