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봄철 수산물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실시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02-06 09: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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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3.28.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 또는 표시가 없는 불량재료를 사용해 수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
◈ 위반사항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 조치할 계획…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2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수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 및 표시가 없는 부적합 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점과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식품 제조 및 조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육안으로 원산지 판별이 어려운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과학적 검사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단속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특사경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사용·판매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봄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시민들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을 기획했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와 식품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며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 제보를 적극 수렴 중이다. 불법행위 발견 시, 식품수사팀(식품 ☎051-888-3091, 원산지 ☎051-888-3096)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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