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파주시는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민 건강 보호, 산업, 수송, 공공,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 5대 분야에 대해 14개 세부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이행과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집중 관리 ▲사업장·건설공사장 지도점검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불법소각 야간 특별단속 ▲공공 2부제 시행 등이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운행제한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위반 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기 정보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또는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air.gg.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관내 설치된 대기오염 전광판, 미세먼지 신호등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분야별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불법소각 금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강원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