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드론을 활용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시키는 한편, 드론 산업을 천안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제5조), ▲드론산업 지원 근거 마련(제6조), ▲드론산업 육성·활용 촉진을 위한 세부 규정(제7조~제8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제10조), ▲예산지원(제11조), ▲실태조사 근거 마련(제12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노 의원은 “드론은 단순한 촬영이나 취미 영역을 넘어 재난안전, 교통·물류, 시설물 점검, 환경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가 드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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