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손권일 / 기사승인 : 2026-02-05 11: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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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억원 투입 3월20일까지 5등급차 192대 접수
- 부착 후 2년간 의무 운행…올해 사업 종료 예정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 7억2000만원을 투입, 노후 경유차 192대에 매연 저감장치(동시저감장치 포함) 부착을 지원한다.

기후부는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올해까지만 진행하고 종료할 예정이다. 단,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지속 추진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접수일 기준 ▲차량 사용본거지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면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사항에 적합한 차량이며 ▲환경부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지원금액은 소·중·대형 등 장치 크기에 따라 대당 약 260만~63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장치가격 부담률에 따라 24만~65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2월9일부터 3월20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 또는 문서24로 온라인 접수하며,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차량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https://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기후대기정책과 친환경차전환팀(062-613-434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선정결과는 3월 문자로 개별 통보되며, 선정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저감장치 제작사의 별도 안내를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에는 2년간 의무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민께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다”며 “보다 맑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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