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은 24일 여순사건과 관련해 진실규명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 및 조사없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 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결정)를 신설, '진실.화해 과거사정리위'가 희생자로 확인한 경우, 위원회가 희생자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으로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고없이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희생자 결정을 하는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그 유족)에게 해당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과거 진화위에서는 여순사건 관련조사를 통해 희생자 1천237 명에 대해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소 의원은 "그러나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위원회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주4.3사건 및 거창사건 등과 달리 제정이 20여 년 이상 늦었던 만큼, 그 특수성을 고려해 보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전남동부권 의원들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을 통해 논의된 의견 중 ,시급히 보완해야 할 안건에 대해 발 빠르게 개정안을 준비하는 등 여순사건 해결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위원회에 별도의 추가 신고 및 재조사 없이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위원회 운영 및 제도상의 문제를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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