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6호) 현장 요청 반영,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5일 이내 발주청 승인 의무화
- (157호)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 동별 표식권 보장 등 자율성 확보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공사 착공 등에 힘을 실을 규제철폐 3건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공사 현장 동영상 촬영계획 승인 기한을 정해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쌍둥이형 건물 옥외광고 설치 기준을 마련해 민간의 자율성도 높인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155호)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 ▴(156호)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 ▴(157호)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 3건이다. 155호는 즉시, 156호는 내년 1월 중, 157호는 내년 중 시행 예정이다.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주택공급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건설 현장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건축물 입주기업의 정당한 표식권을 보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55호)정비구역 해제지역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간주… 최대 1년 단축>
규제철폐안 155호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다. 현재 서울 시내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은 389개소다.
일반적으로는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보통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동안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과는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열람공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등)을 수립하도록 해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됐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해제지역에서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LH.SH 신축매입약정사업,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하여 주택공급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열람공고 절차를 제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대부분 의제 처리로 생략돼 사업 기간이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156호) 현장요청 반영,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5일 이내 발주청 승인 의무화>
규제철폐 156호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다. 현재 서울시는 1억 원 이상 시 발주 모든 공공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공정 시공 과정을 촬영‧보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사시행자가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공사감독관의 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승인 기한 명확화 등을 시에 요청했고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발빠른 대처로 현실적인 개선안을 도출, 규제를 철폐하게 됐다.
이번 안은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기존 절차는 유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공사 품질‧안전 확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157호)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 동별 표식권 보장 등 자율성 확보>
규제철폐 157호는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다. 쌍둥이형 건축물은 구조적‧기능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간주돼 동별 개별 간판 설치에 제약, 입주기업들은 정당한 표식권 침해 등을 받고 있었다.
현행「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4층 이상 건물 상단 3면에 하나의 입체형 간판을 ‘각각’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본 조례 제4조 제1항 제8호를 개정해, 자치구 옥외광고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개별 동별로 옥외 간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건축물 대형화·복합화로 2개 동 이상 복합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경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고, 복합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간판 설치 기준을 마련해 현장 혼선을 예방하고 기업의 합리적 홍보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철폐 3건은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라며 “주택건설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창의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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