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개발규모, 지정용도 폐지 및 높이계획 완화 등 자율적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
- 건축한계선 계획 등 대지 내 공지 계획을 통한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2025년 9월 10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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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
대상지는 4호선 미아역 및 주요 간선도로가 남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도봉로 버스중앙차로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에 다양한 규모의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4년 지구단위계획 최초 수립 이후, 주변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응하는 역세권 상업‧업무기능 강화방안 마련과 규제완화를 통한 자율적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주변 신속통합기획, 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 등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응하여, 도봉로 간선부에 건축물 용도완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아역 일대 자족기능 확충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건축물 용도완화 계획을 통해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사업지 대상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및 판매시설의 바닥면적 제한을 완화한다.
아울러 규제로 작용하였던 최대개발규모, 지정용도 폐지 및 높이계획을 완화하여, 보다 자율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높이계획 완화를 통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기준높이를 폐지하고, 최고/완화높이 계획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도봉로를 관통하는 이면도로의 협소한 구조로 인한 보행 문제를 해소하고자, 건축한계선 등 대지 내 공지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솔매로 및 이면도로의 도로 폭이 확장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 여건이 개선되어 자유로운 민간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미아역 일대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한층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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