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건축분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점검 시행

한윤석 / 기사승인 : 2025-03-09 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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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빙기 취약 시설 선제적 안전관리 및 민‧관 합동점검 실시 -
▸ 2월 24일(월) ~ 4월 2일(수)(38일간) 예방적 차원의 사전점검으로 안전사고 방지
▸ 건축 분야 해빙기 취약 시설 대상으로 안전 점검·교육·홍보 등 안전관리 시행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2월 24일(월)부터 4월 2일(수)까지 38일간 건축 분야 해빙기 취약 시설 92개소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건축 분야 해빙기 안전관리는 계절 전환기에 결빙됐던 지반이 녹아 약해지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시설(건축공사장, 노후주택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침하·붕괴·전도 등을 예방하고, 굴착공사(터파기, 흙막이 등) 건축공사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 대형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대구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구·군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 점검 추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자체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시설물 관리자 및 근로자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 ‘건축공사 분야’는 △해빙기 대책 및 상황관리 체계 구축 여부, △공사장 안전관리계획서 및 자체 안전점검 실시 여부, △안전관리 조직 적정성 및 담당자 지정 현황, △안전시설 설치 상태 및 관리 실태,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근로자 안전 교육 여부 등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 ‘시설물 분야’는 △주요 부재의 파손 및 균열 발생 여부, △주변 배수시설 기능 및 관리상태, △지반 침하, 기울어짐 등 발생 여부, △토사 유실, 낙석 발생, 배부름(변형) 등 발생 여부와 같은 취약시설 안전관리 및 위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중요 위험 징후 발견 시 사용금지(필요시), 안내표지판 설치, 정밀 점검,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건축 분야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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