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열 서울시의원, 긴급차량 길 터주기 시민 의식 제고 조례 본회의 통과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2-24 14: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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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열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통과
- 서 의원 “관계 기관과 상시 협력 등 통해 실효성 있는 홍보가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 이어갈 것”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긴급차량 길 터주기 인식 제고를 위해 각종 훈련과 홍보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가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차 진입불가 또는 곤란 지역에 대한 정보 구축 및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출동·조치를 위한 차량의 경우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해 현행 법령으로도 통행 방법에 별도의 특례가 인정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운전자들의 '길 터주기' 시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긴급차량 발견 시 올바르게 길을 터주는 방법에 대한 훈련과 홍보를 강화함에 따라 시민 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긴급차량 길 터주기는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도로 위의 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관계 기관과 상시 협력 등을 통해 대상별·매체별 실효성 있는 맞춤 홍보가 더욱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긴급차량 길막기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길터주기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등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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