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주산행은 음주운전이다

심동윤 기자 / 기사승인 : 2018-05-08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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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종소방서 119구조대 지방소방장 서왕국

따뜻한 봄 기운과 봄 내음 그리고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 분이 증가하고 있으며 등산은 이미 국민들 누구나 즐겨하는 건강운동이다. 건강을 위해 산을 찾지만 중요한 것은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녀오는 것이 즐거운 산행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산악사고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면 음주산행, 탈진, 실족(추락), 무리한 산행, 등산장비 미착용 및 개인 부주의의 사고가 대부분이다. 
  
  특히 음주산행은 매우 위험하다. 정부가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지정지역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기로 했고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명산의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1차 위반 시 5만 원,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산행은 음주운전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습관화 되는 것처럼 음주산행도 습관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술은 소뇌의 운동기능을 떨어뜨리고 평형감각, 신체의 반사신경을 둔화 시켜 실족 및 추락의 사고로 이어질 수 가 있다. 몸속에는 알코올이 남아있어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 현상 때문에 알코올농도가 높아지고 혈압을 높여 심장발작이나 뇌졸증 등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성을 일으킬 가능성도 다분하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절대로 음주를 해서는 안 되며 정상 주가 아닌 하산하여 마시는 술을 권해야 한다. 음주산행은 음주운전처럼 한 번의 실수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본인과 가족들의 고통으로 돌아오질 않기를 기원한다. 

 

 

[인천=세계타임즈 심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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