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신고 포상제 도입 ,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 가산금 10% → 40% 상향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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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 보건복지위 · 서울송파구병 ) 은 “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 에서 40% 수준으로 늘리고 , 거짓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하였다 .
남인순 의원은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고 전제하고 , “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 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 년 915 건에서 2024 년 3,991 건으로 4 년간 약 4 배 이상 증가하였다 ” 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의원에게 제출한 ‘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 현황 ’ 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즉한 건수는 8,976 건으로 , 추징보험료는 604 억 8,200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 같은 기간 가산금 고지 현황은 1,660 건에 8 억 8,555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 에서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현행법에서 가산금은 ,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총액에서 직장가입자로 부담한 보험료 총액을 뺀 금액의 100 분의 10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 개정안은 100 분의 40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하였다 .
남인순 의원은 “OECD 국가 중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 개국 뿐이며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이 추진되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요 비중이 줄었지만 , 지난해 재산보험료 비중이 31.8% 로 여전히 높아 소득이 없는 실직자와 은퇴자의 불만이 적지 않은 실정 ” 이라면서 “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강력히 근절해나가는 한편 , 재산보험료 비중을 10% 이내로 낮추든지 ,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단일부과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 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서영석ㆍ박홍근ㆍ장철민ㆍ전용기ㆍ이수진ㆍ김문수ㆍ이인영ㆍ박 정ㆍ허종식ㆍ김 윤ㆍ고민정 의원 등 총 12 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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