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오는 31일 소비쿠폰 2차 신청 마감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3 14: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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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1일 기준 도민의 96% 신청, 남은 기간 한 분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총력
- 1·2차 쿠폰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잔액은 국고 귀속으로 소멸해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지급 신청을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서둘러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이며,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정 기준 표>

 

구분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제외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외벌이 가구

1인

220,000

220,000

-

2인

330,000

310,000

330,000

3인

420,000

390,000

420,000

4인

510,000

500,000

520,000

다소득원 가구

(맞벌이)

2인

420,000

390,000

420,000

3인

510,000

500,000

520,000

4인

600,000

590,000

620,000

 

신청 대상 여부는‘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사용 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카드사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10월 21일 기준 도민의 96%가 신청했으며, 도는 남은 기간 한 분의 도민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시군 공무원과 함께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조현준 도 경제통상국장은“1차에 이어 2차 소비쿠폰 지급 또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면서도 “지급신청기한이 몇 일 남지 않은 관계로 한 분의 도민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공무원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7월 20일부터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율은 10월 22일 기준 1차는 73%, 2차는 60%로, 1차와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잔액은 자동 소멸되어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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