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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직업으로 판사, 의사도 아닌 소방관을 꼽는다고 합니다. 봉사와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도 합니다. 대한민국 소방관의 한사람으로써 참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반성도 많이 하게 됩니다.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일이 종종 TV에 방송되곤 합니다. 우리가 정말 위급할 때 가장 생각나는 번호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119입니다.
하지만 늦게 출동 했다고, 차가 막힌다고, 제대로 구조를 못했다고 도움의 손길에 오히려 폭행으로 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장난전화 한통 때문에 일어난 가슴 아픈 사연도 많이 들려옵니다.
한 사람이 장난전화를 해 출동한 일 때문에 진짜 불이 난 다른 곳에 늦게 가게 돼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방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 입니다.
특히 구급대원의 경우 술 냄새 풀풀 나는 노숙자, 얌체환자, 여성대원 더듬는 만취환자 등 기가 막히지만 업무의 특성상 이런 상황에 노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취자도 태워야하고, 욕을 해도 운전을 해야 합니다.
구급출동이 많은 지역의 경우 하루 평균 20여건의 응급신고 접수 중 절반정도가 주취자이며, 나머지 90%가량이 가벼운 복통, 두통 등을 호소하는 단순 비응급 환자라고 합니다.
이런 신고들로 인해 그 동안 다른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구급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불량신고 때문에 정말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숨을 거두는 경우도 있으며, 사소한 신고로 실제 긴급이송이 이뤄지지 않는 건수가 출동대비 30%가량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19구급차를 상습적으로 택시처럼 불러 사용하는‘얌체족’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막을 수 는 없을까요? 법적으로 119에 허위, 장난신고를 하거나, 비응급상황 임에도 상습, 악의적으로 구급요청을 하는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과정 또한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 이 또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소방서비스에 제약이 됩니다.
이런 법에 의한 제제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양보와 배려를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모두가 구급대원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일 것입니다.
[인천=세계타임즈 심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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