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한윤석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3 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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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31, 11.10.~21. 총 3주간 실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앞두고 대시민 홍보 및 계도
▸ 12월부터 대구시 전역에서 5등급 운행 차량에 과태료 부과
[세계타임즈=대구 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을 앞두고, 10월과 11월 중 두 차례에 걸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시민참여를 높이는 차원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2006년 이전 제작 경유차, 1988년 이전 제작 휘발유차 및 LPG차

대구시는 이번 모의단속을 통해 대구시에 진출입하는 미조치 5등급 차량(전국 47만대, 대구 2.1만대)을 모니터링하고, 시범 단속을 통해 저공해조치 안내와 미세먼지 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 단속시스템 설치 지점

모의단속은 총 3주간 진행되며, 1차는 10월 27일(월)~31일(금), 2차는 11월 10일(월)~21일(금)이다. 모의단속 종료 후 12월부터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대구시를 포함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서 동시 실시되며,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경찰·소방·군용 등 긴급차량은 제외되며, 영업용차량환경부협의 및 대구시 조례로 정한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차량은 2027년 12월까지 면제된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4,707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한 바 있다.

권오상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모의단속은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 홍보를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대구시는 매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단속 기간 중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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