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5년 농어업인수당 3월 14일까지 신청하세요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3 15: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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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보조금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6월 중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 원씩 지급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월 3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2025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상반기(6월) 내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신청접수 기간을 한 달여 정도 당겨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보조금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으며,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은 신청자 중 자격검증을 거쳐 6월 중순에 관할 시군의 여건에 따라 농협(채움)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농어업인수당을 24만 7천 명에게 742억 원을 지급하였다.

수당 지원대상자는 '24년 1월 1일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24년 1월 1일부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여야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는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경영주가 주소지 기준 및 경영체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지원대상자는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기를 바라며, 농어업인수당이 어려운 농어가의 영농 및 가계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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