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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국회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주후 도핑검사에서 경주마에 투여된 금지약물이 검출된 사례는 5건에 달했으며, 이 경주에 걸린 마권 금액만도 8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지약물이 검출된 경주마 중 네 마리는 해당 경주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한 마리는 2위를 차지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경주 순위가 왜곡되어 결국 경마 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들 경주말에서 검출된 금지약물은 국제적으로 운동선수들에게도 금지된 항염증제 종류인 플루닉신, 사이클 황제로 알려진 암스트롱이 상습복용하다 국제사이클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을 당한 호르몬제로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이 많게는 79ng/mL나 검출됐다.
올림픽 등 스포츠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처럼 경주마도 금지약물을 통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함에도 마사회는 2018년까지는 경주에 나가는 경주마 대해 100% 도핑검사를 했으나 이후부터는 50%만 셈플 도핑검사로 전환했다.
서천호 국회의원은 “검출된 금지약물은 경주에 출주한 말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인데, 공정성이 생명인 경주에서 경마 팬들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금지약물을 통한 부정행위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마사회는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며 마사회가 도핑검사를 50%로 줄이면서 결국 이런 부정행위를 양산 했다라“고 비판했다.
<경주 후 도핑 검사 적발현황>
검사일자 | 검출 약물명 | 검사수치 | 경주순위 | 해당경주 마권금액 |
’21. 10. 9. | 플루닉신 (Class 4) | 1ng/㎖ 초과 | 1위 | 4억4,748만원 |
’22. 11. 11. | 테스토스테론 (Class 3) | 42.4ng/ml | 2위 | 9억2,708만원 |
’23. 4. 16. | 테스토스테론 (Class 3) | 79ng/mL | 1위 | 22억3,577만원 |
’24. 01. 27. | 테스토스테론 (Class 3) | 61ng/mL | 2위 | 29억4,732만원 |
’24. 6. 29. | 플루닉신 (Class 4) | 1ng/㎖ 초과 | 1위 | 17억8,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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