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특별한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법으로 시작됩니다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7 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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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민, 원주시민의 숙원인 강원특별자치도법 앞으로 국회 본회의만 처리 남아.
- 법 제정시, 강원도의 높은 자치권을 통해 강원도의 첩첩규제 해소로 18개 시군 발전 길 열려
- 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이를 이어받은 이광재 도지사 후보의 노력의 결과
- 송기헌 의원, “민주당의 공약인 강원특별자치도법 5월 중 입법 완료하겠다”강조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곧 강원도가 특별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을 5월 중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에 따른 향후 강원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송 의원은 “지금까지 강원도는 산림과 상수원보호, 접경지역으로 첩첩산중 규제로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며 “제정안이 처리되면 강원도의 자치권이 높아져 불필요한 규제를 풀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628년동안 이어온 강원도라는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특별한 강원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원주에는 의료기기, 전기·수소차·유무인드론 등의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을 키우고, 관련 기업을 유치해 중부권 최대 경제도시로 성장하여 인구 50만의 특례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부도시 춘천은 교육·행정·문화 중심 도시로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강릉은 설악 금강권과 연계해 이광재 강원도 도지사 후보가 공약한 ‘바다가 있는 스위스’로 탈바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강원도민의 염원인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 문턱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이광재 도지사 후보가 약속한대로 이달 중 꼭 처리해 미래 강원도를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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