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시행 시설,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경감 가능해진다!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09-12 1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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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일 본회의 통과
- 허 의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주요 시설들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장려로 교통 혼잡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할 것”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올 10월부터 서울시 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주요 시설이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를 실시할 경우, 해당 부담금이 최대 5%까지 경감된다.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 발의해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포함한 주요 시설들이 월 2일 이내의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를 실시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5% 범위 내에서 감면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해 시장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가 목적이다.

 현행법과 시행령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이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를 시행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단서조항으로 경감 대상 및 경감률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등 타 광역지자체의 경우는 조례에 근거해 주요 시설들의 의무휴업·자율휴무 여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이미 경감해주고 있지만 정작 교통 혼잡도가 훨씬 높은 서울은 경감 사유에서 의무휴업·자율휴무를 제외해왔다.

 특히,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 보호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강제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서울은 부담금 경감 혜택이 없어 지역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다행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제도적 공백 해소와 함께 주요 시설들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또한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주요 시설들이 영업하지 않는 날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책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이미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시설 휴업일에 대한 부담금 경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교통 혼잡도가 높은 서울시 역시 형평성과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0월부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주요 대규모 시설의 셔틀버스 운영, 주차 수요관리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고 교통혼잡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여야 의원 총 30명이 그 취지에 공감하며 찬성으로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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