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1988년 전부개정된 이후 30년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지방자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열렸다.
이는 지난 제20대 국회가 심사도 하지 않은채 폐기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1대 국회가 다시 심의・의결한 것으로 우리 대구시의회는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금번 법률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강화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대구시의회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발맞춰 선진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이며, 강력한 행정 및 재정분권의 추진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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