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이 지난 18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비서실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문서 기안 및 결재 등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고양시의 언론 총괄 부서인 언론홍보담당관이 이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비서실이 수행했다는 점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 드러났다.
공문서 시행과 등록 절차를 무시한 비서실의 자의적 업무 추진
정민경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와 행정지원과에 서류제출을 요청한 자료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건수는 7건이었으나, 비서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4건에 불과했다.
행정지원과장은 “신청서와 사건번호 기준에 차이가 있다”며 “해석의 차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명백한 공문서 작성 및 자료 제출의 부정확성을 의미한다. 특히 정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관련 문서 일체’를 요청했을 때, 비서실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취하 건을 제외한 자료만 제출했다.
정 의원은 “취하가 가능하려면 우선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한 것인 만큼 조정신청 건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자의적 해석과 선택적 자료 제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절차 규정 준수하지 않은” 미등록 문서가 부른 촌극
정 의원이 비서실의 공문 내용을 확인해 보니, 더욱 큰 문제가 노출됐다. 비서실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 건수를 조회하고자 한다”고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공문서 결재 및 등록 절차의 부재를 의미한다.
공문 작성 및 시행 절차에 따르면, 각 부서는 공적 업무 수행에 있어 해당 문서를 기안할 때, 담당자 지정과 결재권자의 승인, 전자시스템 문서 등록 등의 과정 거쳐야 한다. 그러나 비서실은 고양시와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문서에 대하여서도 기안, 결재,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대로 신청 건수에 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문으로서 기안이나 결재가 된 적 없는 문서에 직인을 찍어서 문서를 발송했다는 점은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야기된 것임을 지적받았으며, 이런 행정 절차와 기준을 무시한 행정이 고양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왜 비서실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을 했나?
정 의원이 핵심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역할 분담과 권한의 문제다. 고양시의 행정 시스템에서 언론 관련 업무는 명확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만약 언론 관련 문제가 발생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필요하다면, 언론 담당 총괄 부서인 언론홍보담당관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거나, 사업 부서가 언론홍보담당관과 협력하여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비서실은 언론 관련 업무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책임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조정신청을 추진했다. 자치행정국장은 “누군가가 신청할 수 있다”고 변명했으나, 정 의원은 “그렇다면 왜 언론 담당 부서인 언론홍보담당관은 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비합리적 행정 체계 정비 및 개선 촉구
정민경 의원은 “공문 작성 절차, 부서 간 권한 분담, 행정 책임성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 수립”을 촉구했으며, 지방자치법과 고양시의 규정에 부합하는 행정 체계 정비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건을 계기로 체계를 잡아야 할 과정에 있다”며 관련 부서들과의 논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행정 체계로 개선하겠다고 답하였다.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통한 시민 신뢰 회복
이번 사건은 고양시 행정 시스템에 심각한 공백이 있음을 보여준다. 공문서 작성의 기본 절차도, 부서 간 권한도, 행정 책임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정민경 의원 마무리 발언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시민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함”이라며, “일선 공무원들도 공문서 작성 규정, 공정한 부서 간 업무 분담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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