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에는 벤처기업의 정의와 적용범위, 벤처창업을 위한 활성화 종합계획 및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명시했으며, 또한 벤처창업의 투자 및 활성화에 관한 필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강원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 벤처창업자 육성 및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김형원 위원장은 “도 주도하에 공적자금을 활용한 도내 창업기업, 벤처기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벤처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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