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다 폐지 경남 치안센터, 자율방범대 거점시설로”

최성룡 / 기사승인 : 2023-11-01 22: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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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원 의원 “경찰 보완하는 치안인력 언제까지 컨테이너 초소에 둘 건가”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잇따른 이상동기범죄 발생에 치안 수요가 높은 가운데, 경찰청이 치안센터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도민들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최동원 의원(국민의힘·김해3)은 치안센터를 폐지하는 대신 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으로 올해 법정단체가 된 ‘자율방범대’가 치안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치안센터는 2003년 파출소 2∼4개를 통합, 1개의 지구대가 관할하게 하면서 남은 파출소를, 파견한 경찰의 낮시간 민원 상담 등의 업무를 보게 한 시설이다. 지난 9월 경찰청이 미활용 치안센터 폐지 검토를 지시한데 따라 도경찰청은 총 96곳 중 71곳 폐지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폐지율(73.9%)이다.
 

<경남지역 치안센터 폐지 검토 대상 현황>(출처 :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최 의원은 “지구대 체제가 도입된 2003년과 달리 지금은 자치경찰 제도 시행으로 사실상 치안센터의 업무는 자치사무에 가깝다고 본다”면서 “자치경찰위원회 관할인 자율방범대가 올해 법정단체가 된 만큼 높아지는 치안 수요에 대비할 것이라는 기대가 큰데, 지금은 대부분 불법인 컨테이너 박스를 초소 삼아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 거점공간을 활용하도록 해 밤 시간대 도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방범대는 지금까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기반한 자원봉사단체였으나 올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23.4.27.) 되면서 법정단체가 되었다. 현재 도연합회와 23개 시군연합대, 374대 방범대 등 총 8,601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있다.
 

최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을 자율방범대의 거점시설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자율방범대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양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준비할 예정”이라면서 “치안센터가 국가경찰조직이지만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면서 치안센터 활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김용판 의원 대표 발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1185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8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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