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숙성 가시오가피"…속여 판매한 '떳다방'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1-20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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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노인들 대상…23명에게 총 1억100만원 가량 속여 판매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은평경찰서는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해 판매한 혐의(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박모(37)씨를 구속하고 같이 일한 팀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8일까지 은평구 불광동에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면서이모(72·여)씨 등23명에게 총 1억100만원 가량의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홍보관을 연 후 3~8개월 정도 영업하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업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떳다방'을 운영해왔다.

또 홍보관을 운영하고 1~2개월 동안은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래, 춤 등을 공연하며 화장지, 생선 등을 공짜로 주는 등 환심을 샀다.

특히 박씨 등은 가시오가피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해 납품받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강원도 둔내에서 가시오가피 나무와 뿌리 잎까지 물도 넣지 않고 18개월 동안 숙성시켜 나온 원액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복용량이 1일 1개인데도 불구하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1일 최대 6개까지 복용하라고 했다.

경찰조사 결과 많은 양을 복용한 피해자 이모(71·여)씨는 부작용으로 몸과 다리에 붉은 반점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 등은 또 "제품을 많이 판매해 받은 지원금으로 태국여행을 공짜로 보내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996만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한 뒤 "여행을 가려면 유류할증료 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라"는 말로 여행을 포기하게 만든 혐의도 있다.

경찰은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대과장 광고해 판매한 홍보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많은 양을 복용한 이모씨는 몸과 다리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부작용을 호소했다. <사진제공=서울 은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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