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女종업원 성폭행…30대男, 불구속 입건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1-17 18: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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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업소 사장 등 입건…경찰, 자세한 사건 경위 조사 중
△ [삽화] 성폭행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여성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이모(32)씨를 긴급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6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 A(22·여)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소 사장 김모(32)씨와 김씨 후배 2명은 A씨 비명을 듣고 와 이씨를 폭행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경찰은 업소 사장인 김씨와 종업원 A씨를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거나 근무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의 후배 2명은 이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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