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월급 달라" 요구 남성, 둔기로 내려친 중국동포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2-23 1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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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혐의 부인…쌍방 폭행 주장
△ [그래픽] 수갑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남편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중국동포 조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로구의 한 중국 식료품 판매점 주인의 아들 조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쯤 부인의 밀린 월급 17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박모(47)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또 조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박씨가 철로 된 물건에 부딪힌 것이고 나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려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질심문 등을 통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질심문은 소송 사건에서 증인의 증언이 엇갈릴 때 원고나 피고, 증인 등을 서로 대면시켜 따져 묻는 일을 뜻한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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