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양·염소고기 안전성 검사 결과 “안전”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0-01 06: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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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온라인몰에서 유통되는 양․염소고기 등 100건 구매하여 검사
- 검사결과 모든 제품에서 잔류 동물용의약품 유해성분 불검출
- 향후 유전자 분석을 통해 수입산 양고기 등이 염소고기로 둔갑 여부 검사 계획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여름철 보양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양·염소고기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는 7~8월 복날 전후 기간에 쿠팡·네이버·11번가·G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양·염소고기 제품 100건을 구매하여 진행했다.
 

 염소고기 50건(국내산 24, 호주산 26), 양고기 50건(호주산 46, 뉴질랜드산 4)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23종과 미생물 위생지표 2종(일반세균 수·대장균 수)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전 시료에서 불검출되었으며, 대장균 수도 전 시료에서 기준치(1×103CFU/g, cm2) 이하로 검출되었다.
 

 일반세균 수는 염소고기 7건, 양고기 10건 등 총 17건에서 기준치(5×106CFU/g, cm2)를 초과하였다.
 

 미생물 권장기준 초과 축산물도 가열 조리 시 쉽게 사멸되므로 반드시 가열.조리하여 섭취할 것을 권한다.
 

※ 위생관리 모니터링 검사는 도축장·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 등 작업장의 위생관리 수준 점검과 미생물 오염 방지 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개식용 종식법’ 제정 이후 증가하는 양·염소고기 등 보양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향후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은 2024년 2월 6일 제정되었으며,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통계에 따르면 염소 고기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선호도가 높아 전체 생산량의 약 30%가 6~8월에 집중된다.

 또한 수입산 양고기가 염소 고기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염소 고기와 양고기에 대한 축종 감별 검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염소 고기의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산 양고기를 염소 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는 보도가 있어 축종 감별 검사를 통해 둔갑 판매를 차단하고자 한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소비 행태 및 수요를 반영한 검사와 정보공개를 통해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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