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집, '희망의 집수리'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쳐요"…서울시, 2.9.부터 모집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2-10 06: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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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집수리’ 상반기 650가구 모집… 2.9.(월)~3.6.(금)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벽지‧장판·교체, 단열, 안전손잡이 설치 등 20종 지원…가구당 250만 원 지원, 4월부터 집수리 예정
- 시, 지난해 ‘희망의 집수리’ 1,072가구(누적 22,558가구) 지원으로 긍정평가 만족도 90% 이어가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본격 나선다.


 시는 2월 9일(월)부터 3월 6일(금)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올해 희망의 집수리 지원 가구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 650가구, 하반기 7월에는 350가구를 모집해 총 1천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2,558가구를 지원했으며, 수혜 가구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기록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 공종을 18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수요자 욕구에 맞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반지하, 긴급가구, 통합돌봄대상 우선 지원>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집수리가 필요한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통합돌봄대상으로 의뢰된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자가나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며,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올해는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외에 통합돌봄대상으로 추천된 가구도 우선 선정 대상자로 확대한다. 통합돌봄대상자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자이다.
 

 다만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의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 ‘희망의 집수리’ 지원받은 이력이 3년을 지나지 않은 경우(’23년 이후 지원), 타 사업에서 유사 지원받은 경우도 제외된다.




<집수리 지원 18종→20종 확대…맞춤형 주거개선 강화>
 

 올해는 집수리 지원이 18종에서 20종으로 확대돼 보다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통합돌봄대상자 등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안전손잡이, 문턱 제거, 욕실 미끄럼 방지 시공 등 맞춤형 공종이 확대됐다. 또한 극심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냉풍기나 온풍기 등의 설치 항목도 추가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균일한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 항목별 표준 자재 규격·단가표를 적용하고, 시공 후 A/S를 보장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업체 보조사업자를 2월 초에 공모해 3월 중에 선정하고 사전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의 회계처리 실무교육과 수혜가구 민원 응대, 시공 품질 관리, 현장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 등을 진행해 연중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제고 물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강화한다.

 시공 후 만족도 조사 결과,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변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서대문구 곽ㅇㅇ씨는 “희망의 집수리로 싱크대가 새 것으로 바뀌어 깨끗하고 편리하게 설거지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표했고, 중랑구 신ㅇㅇ씨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수리비용을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신청한 창호 공사 외에도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도봉구 이ㅇㅇ씨는 “도배, 장판, 단열재 교체로 보일러를 켜지 않아도 따뜻하고 집이 깨끗해져 매우 만족한다. 서울시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직접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이라며 “촘촘하고 다양하게 지원을 확대해 주거 취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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