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분쟁 10건 중 8건 합의…비결은 전국 유일 '맞춤형 조정'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14 06:29:39
  • -
  • +
  • 인쇄
- 전국 유일 맞춤형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지난해 조정개시 107건 중 89건 합의
- 지난해 임대차 분쟁 유형 1위 ‘수리비(누수 포함)’…계약해지, 임대료 분쟁 뒤이어
- 성격에 따라 현장조사, 전화 알선조정, 대면조정 등 다양한 제도로 신속한 조정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182건 가운데, 조정이 개시된 107건 중 89건을 합의로 이끌어 조정성립률 83.1%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조정성립률 역시 평균 약 85%로, 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다.

 

 나머지 64건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고, 11건은 진행 중이다.



 높은 조정성립의 핵심 배경에는 서울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현장조사‧알선조정‧대면조정 등 ‘맞춤형 조정’ 운영이 있다. 수리비(누수 포함), 원상회복 분쟁의 경우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당사자 간 직접 협의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은데 시는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통해 조정위원의 이해와 설득을 바탕으로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수리비(누수 포함)’ 관련 분쟁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50건) ▴임대료(39건) ▴원상회복(24건) 순으로 책임 범위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3년간(’23~’25년) 누적 실적에서도 확인됐다. 같은 기간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은 총 526건으로, ‘계약해지’ 관련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리비(누수 포함, 126건) ▴임대료(110건) ▴원상회복(56건) ▴권리금(49건) 순으로 나타났다.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은 조정신청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건축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실시해 구조·노후도·사용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책임 범위와 비용 분담안을 제시한다.

 

 시는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감정적 대립이 잦아들고,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서울시는 분쟁 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쟁 성격에 따라 조정 방식을 달리한 ‘전화 알선조정’, ‘대면조정’을 운영하고 있다.

 비교적 쟁점이 단순하거나 대면 조정이 부담되는 경우 ‘전화 알선조정’을 통해 20일 내에 신속히 조율해 분쟁의 장기화를 막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평균 2시간 내외의 충분한 대면 조정시간을 확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위원의 조정안 제시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전화 알선조정은 정식 조정(평균 45일 소요)에 앞서 초기 갈등을 빠르게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알선조정이 매년 평균 20건 내외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건당 45일 소요되는 절차를 20일 내로 마무리할 경우, 연간 기준으로 분쟁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약 500일) 효과가 나타난다.

 아울러 시는 조정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전문상담위원이 ‘조정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상담부터 조정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반복되는 분쟁 유형과 해결 사례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youtube.com/@seoulsangga)과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sftc.seoul.go.kr)을 통해 공유하며 분쟁 예방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 또는 조정신청은 전화(1600-0700, 내선 1번) 또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김경미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가임대차 분쟁은 법과 계약 조항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조정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조사 등 단계별 조정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풀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송 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강원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

HEADLINE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