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전에 알려드려요”…영등포구, 서울시 최초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07-17 0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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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사전예고제’ 도입으로 단속 41% 감소
- 7.7.부터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주차 차량 자발적 이동 유도
- 효율적인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으로 선진 주차문화 정착
[영등포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서울시 최초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지난 7.7.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해, 일정 요금을 받고 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총 4,410면의 주차구역이 운영 중이다.

주택가 편의점이나 약국 등에 짧은 시간 방문할 때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어,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단주차 시 바로 단속돼 요금이 부과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단속 10분 전에 예고장을 부착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월평균 2,464건 이었던 무단주차 단속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1,442건으로 약 41% 감소해 제도 시행의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주택가 주변을 찾는 방문객이 잠시 주차가 가능해졌고, 주민의 부담도 줄어들었다.

이번에 서울시 최초로 도입된 문자알림서비스는 사전예고제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기존에는 차량에 예고장이 부착되어도 차주가 확인하지 않으면 단속을 피할 수 없었으며, 10분이 지나면 결국 단속 대상이 됐다.

이제는 단속반이 무단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차주에게 ‘10분 후 요금 부과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를 전송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단속 전에 쉽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누리집(https://rparking.y-sisul.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가입할 수 있다. 단, 민원 신고에 따른 단속이나 3회 이상 반복된 상습 무단주차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즉시 단속보다는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운전자에게 이동 기회를 제공해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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