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당 대출한도 5천만 원, 대출금리 연 2.6% 변동금리 적용
- 3월 중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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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가 12일 새마을금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별융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배준성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주승휴 서울신용보증재단 본부장) |
[성북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2일 새마을금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별융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2월 5일 우리은행과 체결한 300억 원 규모 특별융자 업무협약에 이은 조치다. 구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구가 4천만 원, 새마을금고가 4억4천만 원을 출연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2.6%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 소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2026년 3월 중순(예정)부터 가능하며, 성북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에서 보증 절차를 거쳐 관내 새마을금고 15개 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성북구는 지난해 300억 원 규모 융자를 통해 747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재원 마련과 보증 지원에 도움을 주신 새마을금고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으로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북구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누리집(www.sb.go.kr)에서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2-2241-39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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