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주거환경·농업·환경 아우른 의원발의 조례안 8건 가결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1-22 09: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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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도시안전·산업활력 위한 입법 활동 전개 -


[파주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1일에 열린 제26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주거환경, 환경관리, 농업 인력 지원 등 도시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들은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제도 정비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주거·보행 안전 개선, 지역 농업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대표의원 이혜정)
-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파주시민의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증후군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의원 손형배)
-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기반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건전한 고용관계 유지 및 관리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 마련

▲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대표의원 박은주)
-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처리 비용을 절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박은주)
-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파주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환경을 정책수요에 부합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오창식)
- 노후 수도관 세척‧갱생‧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이용 시설까지 포함해 수도관 관리의 실효성 제고

▲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대표의원 오창식)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손성익)
- 공동주택의 노후화 정도와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노후 공동주택에 우선적인 재원 투입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손성익)
- 집회 현수막을 행사·집회 기간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심의 및 게시 기준을 명확히 해 도시 미관 보호와 옥외광고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도시·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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