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각 성남시의원 “고도제한 완화했으면 변화되는 대지면적·층수 변화 주민에게 알려야”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9 09: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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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사업성 판단하려면 수치 기반 정보 필요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C동 주차장 문제 지적 … 제도 정비 요청
▲박종각 의원.
[성남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각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당지역 고도제한 완화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도시주택국 건축과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6구역으로 완화된 고도제한 조치가 실제로 재건축 사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지별 층수 변화와 용적률 상향에 따른 대지면적 변화 등의 수치를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름마을, 효성, 진흥아파트 등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는 20개 층 가까이 상승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민이 자료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행정은 성과 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도시 구조 재편과 주민의 미래 설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합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에는 대지의 해발고도, 건축가능한 최고 높이 등 기술적 데이터도 함께 제공돼야 하며, 재건축 준비위원회 등 주민 단위 조직에 행정이 먼저 자료를 공유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자료 제공은 공군의 동의와 성남시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요청이 접수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제공 가능 여부를 검 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분당테크노파크C동 주차장 관련 자료.(사진=박종각 성남시의원)
이날 박 의원은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C동 부지와 관련된 문제도 함께 언급 했다. 이 부지는 1996년 성남시가 복개한 하천 위에 조성돼 20년 넘게 주차장으로 사용돼 왔으나, 지금까지도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는 “행정이 직접 조성한 부지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기업에게는 점 용료만 부과해온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관련 부서들이 협력해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주말에는 주민에게도 개방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 하다”며, 제도 변화가 실질적인 정책 효과와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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