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03-27 1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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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7명의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 공개… 부산시보 및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확인 가능
◈ 신고 재산 평균액은 10억1천4백만 원, 재산 증가자는 111명(59퍼센트(%)), 재산 감소자는 76명(41퍼센트(%))
◈ 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해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 187명의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늘(27일) 오전 0시부터 부산시보(www.busan.go.kr/news/gosiboard)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시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 사항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187명의 신고 재산 평균액은 10억1천400만 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2천300만 원이 증가했고, 재산 증가자는 111명(59퍼센트(%)), 재산 감소자는 76명(41퍼센트(%))으로 나타났다.
 

 증가 요인으로는 사업소득 및 급여 저축, 예금이자 등 금융자산 증가 등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가액 감소, 주식 및 가상자산 시세 하락, 친족의 고지 거부 및 자녀 결혼으로 인한 신고 제외 등으로 파악된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해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은 같은 날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 및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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