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의결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임산부 교통비 지급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2자녀(임신 중 태아 포함) 임산부에게는 교통비를 80만원 지급하고 3자녀 임산부에게는 100만원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부터 다자녀 임산부에게 차등적으로 교통비를 추가 지급하려는 이유는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합계출산율 2023년 0.55명, 2024년 0.58명, 2025년 0.63명)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출생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이지만 사전 조례의 금액 상한을 변경하지 않고 시행하는 모순이 있었다.
남 의원은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려가 컸다”라며, “최근 출산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반등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인구 위기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공포 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된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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