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보증금 2.5억 원 이하 거주, 소득요건 충족
▸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대구安방’ 플랫폼에서 접수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300명으로,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연소득은 6천만 원 이하(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구시는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저소득 청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취지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또는 시의 다른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1월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6일 오후 6시까지 대구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을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자는 3월 9일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선정자는 대구시 추천서를 받아 협약은행(iM뱅크·농협)에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 심사를 거쳐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추천서 유효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해 청년들이 주택을 찾고 은행의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대구安방’ 내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7월 처음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총 929명이 이자 지원 혜택을 받았다.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자립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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