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2-14 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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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부과


[서대문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대문구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구는 대상 차량에 대해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 중 차량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말소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2025년 자동차세 1년 세액을 미리 낸 차량 소유자에게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은행 방문뿐만 아니라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 STAX 모바일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ARS 전화(1599-3900), 은행 ATM 및 무인공과금기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지방소득세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02-330-13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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