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최대 8천만 원까지 사장님 도와 ‘쾌적한 음식점’ 만든다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3-21 1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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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진흥기금 융자로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지원…시설개선 8천만 원, 화장실개선 2천만 원까지
- 100㎡ 이하 소규모 일반음식점은 노후 주방 환기시설 교체·청소비용 100만원까지 지원
[관악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연이은 물가 상승과 실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를 돕는 다양한 지원책을 가동하고 있다.


구는 총 8천만 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저금리로 지원해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을 돕는다. 자금 소진 시까지 총 소요금액의 80%까지 지원하며, 영업장 수리·개조나 설비 구입 등 ‘시설 개선’에는 최대 8천만 원, ‘화장실 개선’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관악구 소규모 일반음식점 내 신규 교체된 환기시설

 

융자 지원 대상은 관악구 내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신고를 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 등이다. 단, 휴업 또는 폐업한 업소, 신규 영업등록·신고(지위 승계 포함)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화장실 개선 자금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2%대의 저금리를 적용하고, 식품접객업소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화장실 개선 자금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악구 보건소 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소규모 일반음식점 내 노후된 주방 환기시설 개선 비용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인 소규모 업소로, 영업 신고일(지위승계 포함)로부터 1년 이상 지나야 한다.

구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업소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노후화와 오염이 심한 ▲후드 ▲덕트 ▲환풍기 등 환기시설의 ‘교체 비용’과 기름때 제거 등의 ‘청소 비용’의 90%까지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관악구 보건소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소규모 음식점의 주방 환기시설 개선 비용 지원사업의 경우,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올해로 3년째 추진 중”이라며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여 더 많은 이용객이 찾고 싶은 쾌적한 가게를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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