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모현읍 A학교, 농지법 이어 산지관리법도 위반…시민들 “봐주기 행정” 비판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1 12: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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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안전 방패 삼아 공사 미뤄
모현읍 "확인 후 즉각 대처하겠다"
불법 산지전용·복구 미이행…인근 주민들,“부끄러운 일”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한 A학교 전경.
[용인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한 교육기관인 A학교가 농지법 위반으로 큰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이번엔 산지관리법 위반도 모자라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까지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거세지고 있다.

A학교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B어학연구소(이하 B어학연구소)는 2024년 경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왕산리 산 64-11번지 4,407㎡를 개·보수하면서 성토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하면서 산지를 전용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려면 지자체장 등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B어학연구소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임야를 성토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산지관리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동법 제14조 1항에 의거해 그 용도를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에 병과할 수 있다.

관할 지자체인 모현읍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학교 측에서 원상복구 공사를 하다가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다칠 수 있으니 방학 중에 공사를 진행해 내년 2월 안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며 "입구 쪽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곧바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학교 측에서도 알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답변을 듣고 찾아가 본 A학교 주차장에는 형광봉을 들고 주차유도를 하는 직원까지 있었다.

인근에 사는 주민 박 모 씨는 "불법인줄 알면서 전용해놓고 이제와서 학생들 안전 때문에 공사를 늦춘다는게 이해가 안간다"며 "시에서도 언론보도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왜 아직도 행정처리가 안되고 있는지 이 정도면 시에서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A학교는 용인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다니며 한달 등록금이 200만원에 달해 일명 '귀족학교'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있다.

하지만 실상은 농지법 위반에 이어 산지관리법 위반, 지자체의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까지 밝혀지면서 A학교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에서 최소한 불법은 자행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부끄러운줄 알아야한다"고 강력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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