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2-09 13:29:51
  • -
  • +
  • 인쇄


[광주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9일, 광주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서윤 의원(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안 가결되었다.


조례안은 순찰 차량의 현장 대응을 위하여 노상 체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차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서윤 의원은 “이로써 순찰차량의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향후 긴급한 안전 사건·사고에 대응하며, 교통·환경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도시 광주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강원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