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무인단속 장비 운영비는 대구시, 과태료는 국고 귀속... 불합리한 구조 개선 촉구

한윤석 / 기사승인 : 2025-11-29 13: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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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 귀속
-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교통안전특별회계’ 재설치 강력 촉구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11월 28일(금),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인단속 장비 운영 비용 대비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현재 대구시는 총 909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설치와 유지·관리에만 총 75억 원의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됐다”고 설명하며, “반면에 2024년 한 해에만 약 90만 건, 총 521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이는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태료 예상 수입액의 20%는 응급의료기금으로, 나머지는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사실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의 ‘간접세’로 변질됐다”며, “설치와 운영비는 대구시가 부담하고 수입은 국가가 가져가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동산 침체 등으로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38.2%(8대 특광역시 중 하위권)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종우 의원은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돼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마땅히 지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대구시에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는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과태료 수입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개선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재투자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특별회계’ 재설치 논의에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국 시·도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합리한 재원 배분 구조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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