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데이터 기반 연구가 글로벌 경쟁력 핵심… 정부 차원 인프라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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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12일, 제약산업의 연구개발(R&D) 과정에 데이터 기반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 시설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제약 시장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신약 개발의 속도와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급변하는 제약산업 환경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적극 촉진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법률에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 부문이 주도하여 디지털 기반의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게 됨으로써, 국내 제약 기업들의 혁신 역량이 강화되고 글로벌 경쟁력 또한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훈 의원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제약산업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면서 “우리 기업들의 신약 개발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관련 인프라와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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