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불법 엽구 수색·수거 활동 단체 촬영.(사진=양평군) |
이번 점검은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군은 현장에서 창애 5점을 발견해 즉시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무, 덫, 창애 등 불법 엽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와 사용이 금지된 포획 도구다. 무분별한 사용 시 야생동물의 고통과 폐사를 초래할 뿐 아니라, 등산객이나 반려동물에게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양평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협력해 군민이 불법 엽구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형 야생동물 보호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불법 엽구 설치는 야생동물과 생태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점검과 홍보를 통해 불법 포획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강원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