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2025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임차료, 공과금 등 경영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월 9일(월) 오전 10시부터 3월 31일(화) 오후 6시까지이며,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되고, 2월 19일(목)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2월 19일부터 대면 접수도 병행하며, 대면 접수 시에는 관련 제출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은 본인 인증 및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제출 후 적격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접수 완료 및 지급 완료 여부는 문자로 안내된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경영회복 지원금이 경영비용 부담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대전시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신용보증재단 경영회복지원단(☎ 042-716-5670)에서 진행하며, ‘대전시 소상공인 지원정보’밴드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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