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2월 4일(수) 오후 대면 집합교육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노무법인 결정의 원유봉 대표 공인노무사가 맡아 아동·청소년 그룹홈 운영에 필요한 인사·노무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무 사항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변경 사항과 시간 외 수당 적용, 인사·노무 관련 질의응답 등이 포함됐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시설장의 인사·노무 역량 강화는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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