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군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지난해 보상 대상기간 중 군소음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소급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관내 군소음대책 지역은 백석읍 일부와 광적면 일부구역이다. 대상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누리집(https://mnoise.mnd.go.kr)을 통해 거주지 주소의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현장, 온라인,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양주시 기획예산과, 백석읍 행정복지센터, 광적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민원을 검색해 이용할 수 있다.
등기우편 신청은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2층 기획예산과’로 구비서류를 발송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실근무주소가 기재된 직장서류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5월 중 양주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8월에 개별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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